'백신 담합' 27개 제약사 손배소, 내달 1심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백신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내달 선고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7개월 만에 1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소송의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백신판매, 녹십자, 광동제약, 유한양행 등 27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의 선고기일을 7월1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백신 입찰 담합 의혹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2019년 백신제조사와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 등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를 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담합에 관여한 사업자는 △백신을 제조하는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이를 유통하는 25개 의약품도매상이다. 담합 대상은 △인플루엔자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등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24개 품목이었다.공정위는 2023년 7월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40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업체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반면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약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행정소송과 형사 재판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정부는 2023년 12월 364억원 규모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 측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 점을 언급했으나, 일부 업체 측은 행정소송은 형사 판결과 모순됐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이달 18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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