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 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0 | | |
| 만기이자율 (%) |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6월 29일 | 30년 |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연간 이자금액의 1/4(원 미만 절사)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월력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가)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일십이(12)개월 동안(단, 본 사채 발행일 및 발행일 이전은 제외함) (i) 배당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한 경우(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 제외), (iii) 기타 발행회사가 자신의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 지급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나) 위 (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이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이연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3) 기타 발행회사가 자신의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오(5)은행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이연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되어 누적된다. 이연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한다. | |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발행일(당일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6월 29일(당일을 제외하며 이하“최초재설정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7.0%의 고정금리(이하“최초이자율”이라 한다)로 한다.(나) 최초재설정일(당일을 포함한다)에 기산하여 2029년 6월 29일(당일을 제외하며 이하“2차재설정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초이자율에 연 2.5%의 가중금리(Step-up Margin)를 가산한 고정금리(이하“2차이자율”이라 한다)로 한다.(다) 2차재설정일(당일을 포함한다) 이후에는 직전 재설정일(2차재설정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매 일(1)년이 경과하는 날(당일을 제외하며, 이하 포괄하여“재설정일”이라 한다)까지의 각 기간 동안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계산기간(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2차재설정일 관련 직전 계산기간의 경우 최초재설정일로부터 2차재설정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후 일(1)년 단위로 적용된다)에 적용되는 이율에 연 0.5%의 가중금리(Step-up Margin)(이하“추가 마진”이라 한다)를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율은 최초재설정일에 (ii)에 따라 이율이 조정된 이후, 2차재설정일을 포함한 재설정일에 추가 마진을 매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본호에 따라 해당 이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 전까지 변경된 이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가) 발행회사는 2056년 6월 29일 또는 (나)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이하“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나)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의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이(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삼(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에 한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 상환되는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의미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호에서“조기상환 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날로부터 매 삼(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본 호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본호 (나)목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제16호에 따른 원리금지급장소에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 (나)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의 일십오(15)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상 본 사채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즉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고, (라)목에 따라 일십오(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단, 이 경우 본 사채를 전부에 한하여 상환할 수 있고, 조기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할 경우 이자는 연 일할계산한다. | |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의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이(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삼(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에 한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 상환되는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의미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호에서“조기상환 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날로부터 매 삼(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본 호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본호 (나)목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제16호에 따른 원리금지급장소에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 (나)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의 일십오(15)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상 본 사채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즉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고, (라)목에 따라 일십오(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단, 이 경우 본 사채를 전부에 한하여 상환할 수 있고, 조기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할 경우 이자는 연 일할계산한다. | | | |
| 10. 청약일 | 2026년 06월 29일 | | | |
| 11. 납입일 | 2026년 06월 29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
| 13. 보증기관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6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