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해지, 전화 안 해도 됩니다"…채팅·앱 신청 도입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전화 통화 없이 채팅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통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주요 개선 내용은 세 가지다. 신속한 해지처리 지원 체계 마련,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미흡 개선이다.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②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가능 ③모바일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 제공 ④누리집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 ⑤알기 쉬운 용어 사용 ⑥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⑦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 마련 ⑧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이다.일단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에 실시간 채팅 상담을 도입해 전화 없이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KT는 모바일 앱에도 채팅 상담을 추가한다. 현행은 홈페이지 등에서 해지신청을 한 후 상담원 전화상담을 위해 답신을 기다려야만 한다. 개선된 체계에서는 상담원과 전화없이도 채팅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일부 알뜰폰에서 미납요금을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했던 문제도 해소된다. 앞으로는 모든 통신사에서 해지 후 익월에 미납요금을 청구·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도 이통3사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KT와 일부 알뜰폰에서만 가능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앱에서 해지 신청을 받도록 개선된다.이 밖에 해지 신청 메뉴를 홈페이지에서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하고, 위약금·단말기 잔여할부금·결합할인 혜택 소멸 등 고지사항을 사업자 공통으로 표준화한다. 해지 후 청구서 기재 항목도 통일하고, 이용자 요청 시 해지 상담 녹취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한다.주요 이통사 및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개선 사항을 구현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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