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채팅만으로 이동전화 해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통신사 상담원과 채팅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진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 후 상담원과 전화 통화 없이 채팅을 통해서도 해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상담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개선안에 따르면 KT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에서 채팅 상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KT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 해지 신청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도 확대된다.미납 요금 납부 시기도 개선된다. 일부 알뜰폰의 경우 미납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동통신사가 해지 전 가입자에게 미납 요금과 정산 요금 등을 고지하고 서비스 해지 다음 달에 해당 요금을 청구·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방미통위는 올해 3분기 안에 이 같은 개선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