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요금제 해지"…방미통위, 통신 해지 절차 개선안 발표

3분기 내 개선안 구현 예정전화 통화 없이 상담원 채팅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 채팅 상담을 추가로 도입해 기존 전화 상담뿐 아니라 채팅 상담으로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미납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지 처리에 제한이 있었던 알뜰폰 이용자도 모든 통신사에서 해지할 수 있다. 현재 KT에서만 운영 중인 모바일 앱 해지 신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확대된다. 통신사 홈페이지에는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정보 안내 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통신사들은 해지 시 정산이 필요한 항목과 결합상품 혜택 손실 등을 포함하는 '해지절차 안내 요령'과 해지 후 청구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 등을 담은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을 마련한다.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해지 상담 시 녹취한 자료를 문서 파일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이통사 및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이내에 개선 사항을 구현할 예정이다.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라 방미통위가 전담조직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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