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N% 성과급'은 불법"…청와대까지 몰려간 개미들

청와대 앞 집회 열고 서한 전달"성과급, 노사 교섭 대상 아냐"무효확인 소송·가처분도 준비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에 반발하고 있는 주주단체가 청와대로 몰려갔다. 회사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는 노사가 단독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5월20일 삼성전자 N% 협약은 불법이고 실패다.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위법성 확인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이다. 이 단체는 해당 협약이 정부 중재 속에 노사 합의로 처리됐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하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 아냐"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부사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주운동본부는 이미 체결된 삼성전자 협약의 법적 성격을 정부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임금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총 결의 없이 회사 이익을 특정 집단에 사전 할당한 협약이 사실상 위법배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론했다.이들은 상법상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려면 주총 승인을 거친 이익배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미래 이익을 주주 동의 없이 특정 집단에 이전하는 협약은 이 절차와 주주평등 원칙을 우회한다는 것이다."N% 성과급 요구 확산 우려"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스1또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다른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례를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 바이오, 통신, 플랫폼 업종으로 유사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단체는 현대자동차, 기아,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을 거론했다.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사전에 배분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삼성전자 성과급 협약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준비하고 있는 주주운동본부는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먼저 협약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선다면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사안을 한 기업의 성과급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로 규정한 뒤 "이 사안은 한 회사의 성과급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는 시험대"라고 되풀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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