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검토…노사정, 현대차 연구소서 첫 현장....

실노동시간 단축 점검단, AI 연구개발 현장 방문“경쟁력·건강권 함께 고려…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결정”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자동차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정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이날 경기 의왕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제5차 회의를 열고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행점검단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 상황,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과 반도체 연구개발 등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AI 연구개발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현장에서는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등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관련 AI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대자동차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원은 도로 시험과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업무 특성상 특정 시기에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점검단은 이어 자동차 산업의 유연근무 활용 가능성과 연구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이행점검단 공동단장인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AI 연구개발 분야 적용 여부는 노사와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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