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보통주 배당 재개…"주주가치 제고 방안 확대할 것"
29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주주환원 확대 기조 보였지만 핵심지표 준수율은 60% 그쳐[사진=챗GPT 생성 이미지][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교육기업 대교가 보통주 배당을 재개하며 주주환원 확대의 신호를 냈지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상 주요 미준수 항목은 전기와 동일하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교가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해 결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와 우선주에 각각 주당 60원의 기말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며 관련 배당금은 올해 4월7일 지급됐다. 배당 지급 총액은 49억9000만원 수준이다.대교는 보고서에서 "최근 경영실적 부진 장기화로 2023년 이후 중간배당을 시행하지 않고 보통주 배당을 보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산배당은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보통주에 대한 결산배당을 재개함으로써 주주환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중요한 경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 재무상황과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배당 재개가 지배구조 개선으로 곧장 이어진 것은 아니다. 대교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은 60%로 집계됐다.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성별 다양성, 감사위원회 관련 항목 등은 준수했지만 주주권과 이사회 독립성, 리스크관리 측면의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특히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은 직전 공시대상기간에 이어 이번에도 미준수로 기재됐다. 대교는 배당 결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완료했으나 공시대상 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결산일을 배당기준일로 먼저 정한 뒤 후속으로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당정책과 배당실시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항목도 미준수로 남았다.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교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 품질을 높이고 외부감사인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주총 2주 전 공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사회 구조에서도 숙제가 이어진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대교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독립이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됐지만 독립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항목은 미준수다. 집중투표제도 채택하지 않았다.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항목도 미준수로 기재됐다. 대교 측은 "그룹사 통합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해 재무·비재무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ESG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지속가능경영정책과 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회사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도 회사 경영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주주권 보호,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지배구조 전반의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