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지만…2심서 간접사실로 LG家 윤관 2억 대여금 인정
자본시장 사건파일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25년 4월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선우 기자 LG 오너일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주의 손자 조창연 씨에게 빌린 2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유는 간접사실을 통해 대여금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오간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이달 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초등학교 동창인 조 씨와 윤 대표는 2016년 삼부토건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현금 5만원권으로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조 씨는 2023년 11월 윤 대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 씨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여 사실을 차용증 같은 직접적인 증거로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관계, 돈이 오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간접사실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 △윤 대표가 조 씨에게 '현찰로 2장 준비'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조 씨가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윤 대표가 조 씨에게 '갚아준다', '상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윤 대표가 소송 과정에서 돈 거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 씨와 윤 대표의 친분 관계, 재력, 사회적 지위,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하면 조 씨가 윤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2억원을 대여한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대표는 조 씨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월22일부터 2026년 5월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씨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기간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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