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손자, LG家 윤관 상대 '2억원 대여금 소송' 2심 일부승...
자본시장 사건파일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25년 4월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선우 기자 삼부토건 창업주의 손자 조창연 씨가 LG 오너일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빌려준 돈 2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윤 대표가 조 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오성우·황현찬 부장판사)는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 일부를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씨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조 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이들은 2016년 삼부토건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현금 5만원권 4000장으로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반면 윤 대표는 조 씨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3년 11월 조 씨는 윤 대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씨의 패소였다. 2024년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조 씨의 주장에 대해 윤 대표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조 씨에게 있다"며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 씨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대표는 배우자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주가 상승으로 약 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표가 BRV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고, 구 대표가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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