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30% 성과급 달라”…현대차 파업 기로

중노위, 조정 불성립 결정 2년 연속 파업 가능성 높아져 현대차 노조. (연합뉴스)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2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임금과 성과급 등 주요 쟁점에서 노사 간 이견이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상여금 800%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 여건,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올 1분기 매출 45조9389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2조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줄었다.현대차 노조는 앞선 11차례 교섭에서도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파업 일정과 투쟁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만큼, 사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하며 교섭 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