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33억 세금 청구서 날아왔다”…DL이앤씨, 사우디 과세당국과 불복...

강서구 마곡동 DL이앤씨 본사 전경. [사진=디지털데일리][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우디 당국은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업무도 사우디 사업장 소득으로 봤지만, DL이앤씨는 이미 국내에서 세금을 낸 소득이라며 불복에 나서기로 했다.DL은 26일 자회사 DL이앤씨가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금 8533억779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정정 공시했다. 이는 DL이앤씨 자기자본 5조2440억원의 16.27%에 해당한다.쟁점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범위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DL이앤씨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도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했다.DL이앤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설계·조달 업무가 한국 본사 인력에 의해 국내에서 수행됐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사우디가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한·사우디 조세조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부과금액은 본세 4392억원과 가산세 4141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현지화로는 20억8653만리얄이며, 부과 확인일 환율인 1리얄당 408.96원을 적용했다.DL이앤씨는 부과 제척기간도 문제 삼고 있다. 사우디 소득세법상 법인세 부과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인데, 이번 과세에는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회사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세액이 약 160억원대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회사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식, 고정사업장 인정 근거, 한국과 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한·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사우디 과세당국 이의신청, 사우디 조세위원회 불복청구,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회사는 사우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불복 절차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인세 납부가 유예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 현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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