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B하이텍 소액주주 “창업회장 은닉지분 처분을” 진정서 제출
금감원에 ‘처분명령 요청’ 진정서내년 주총 대비해 우호지분 줄이기당국의 위장계열사 개입여부 주목 [연합뉴스]DB하이텍의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의 은닉 지분 전량에 대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18일 진정서를 냈다. 소액주주들은 올해 주주총회의 주주제안의 후속 단계로 내년 주주총회 이후를 염두에 두고 김 회장의 우호지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DB하이텍 지분의 28.34%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다. 주주이익 보호가 이번 주총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DB그룹의 위장계열사 운영 문제에 적극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19일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에 김 창업회장이 취득·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를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 명령과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내용에 따르면 DB그룹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의 삼동흥산, 빌텍 등 다수의 회사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며 장기간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해 오며 공시의무도 위반했다. 삼동흥산 지분은 2.17%, 빌텍은 1.35%으로 감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도 피하는 효과가 있었다.제150조 제1항은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의무 위반을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보지 않고, 시장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하여 의결권 제한을 넘어 주식처분명령이란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2004년에도 증권선물위는 KCC 측이 사모펀드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취득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를 위반했다고 보고 장내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2007년 오양수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차명계좌를 통해 매집한 지분에 대해선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렸다.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이달 2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미 공정거래 특별조사 신설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의 건, 위장 계열사 부당 거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원검사인 선임 신청 권고의 건을 주주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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