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써주세요"… '불법 리베이트' 국제약품·동성제약 제재
병원 송년회 경품 지원하고처방 실적 비례한 현금 제공'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해당공정위, 시정명령 등 부과공정거래위원회 제공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과 동성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국제약품과 동성제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약품의 경우 과징금 300만 원의 처분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사 의약품 선택과 처방 확대를 목표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에 총 7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병원 송년회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소형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병원 직원들의 영화 관람 행사 대관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리베이트는 병원 측의 적극적인 관리 아래 이뤄졌다. 국제약품이 제공한 금액과 날짜, 명목 등은 병원 기획실이 해마다 '후원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성제약도 같은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약 2억5,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각 병원이 자사 제품을 처방한 실적에 비례해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성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 대비해 우회로를 마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2014년 7월부터는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 출신 영업사원들이 설립한 영업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전적으로 맡겼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약값을 인상할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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