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국제약품 리베이트 적발…공정위 제재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공정위는 동성제약이 수도권 4개 병의원에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동성제약은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변경하고,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대행업체를 설립한 이들과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갈음했습니다.공정위는 또 국제약품이 지난 2015년∼2019년 사이 광주시 소재 병원에 백화점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경품을 지원하고 영화관 단체관람비를 대신 내는 등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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