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2억5천만원 리베이트…동성제약에 시정명령
게티이미지뱅크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9년에 걸쳐 수도권 4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리베이트(부당한 경제적 이익)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동성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전액 면제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 대행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은 매달 각 병·의원의 처방 자료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제출했다. 동성제약은 이를 취합해 처방 실적에 비례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해 동성바이오팜에 전달했고,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상품권을 현금화해 병·의원에 제공했다.동성제약은 리베이트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께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제약은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고, 이렇게 설립된 업체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동성제약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해당 업체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했고, 업체가 병·의원에 처방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했다.한편, 공정위는 이날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제약품은 자사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광주의 한 병원에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 등 병원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고 병원 직원들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했는데,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 내용을 병원 기획실이 문서로 기록해 관리하고 있었다.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의약품 선택이 좌우된다”며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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