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 제재
병원 송년회 행사 경품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 대관료 대납총 7차례에 걸쳐 1300만 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지급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8일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이 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해 제공 명목, 금액, 일시 등 제반 사항은 병원 내부 기획실에 의해 기록돼 관리됐다.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 역시 현저하게 침해한다.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및 제재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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