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국제약품에 과징금 3백만 원 부과
국제약품이 병원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고,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 활동비를 영업사원에 지원했고, 해당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활동비를 리베이트에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며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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