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내달 24일 결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공동재산 여부 쟁점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진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6일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 절차가 최종 무산된 이후 처음 열린 정식 변론이었다.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놓고 각각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회장과 노 관장도 직접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약 50분 만에 마무리됐다.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어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 역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80만원을 넘어서면서 해당 지분 가치는 당시보다 크게 상승한 상태다.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9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금은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조정을 시도했지만,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정은 최종 결렬됐다.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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