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말고 채팅상담으로도 휴대전화 해지 가능해진다

해지 신청 접근성 개선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통신사 대리점에 앞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앞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는 상담원과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도 채팅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상담원과 전화상담이 대부분 필요했는데, 이마저도 대기로 인해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 누리집 등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상담원의 답신 전화를 기다려야 하고 상담원이 전화를 줬지만 이용자가 받지 못하면 해지 처리는 지연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알뜰폰의 경우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때까지 해지 처리가 제한돼 이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발생했다.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신속한 해지 처리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 등에 실시간 상담원 채팅을 추가로 도입해 기존 전화상담과 함께 채팅 상담으로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모든 통신사에서 미납요금 납부 전이라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주요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누리집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이와 함께 온라인 누리집에선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하도록 개선하고, 정보 안내 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이통사들이 이용자의 선택 및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한다.특히 통신사 공통으로 해지 시 정산 필요 항목과 결합상품 혜택 손실 등을 포함하는 ‘해지절차 안내 요령’과 해지 후 청구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 등을 담은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고지사항 누락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방미통위 설명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지 상담 시 녹취한 자료를 문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향후 주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내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대상)로 선정됨에 따라 방미통위가 구성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전담조직(TF)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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