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업무상 질병 요양 직원 1명 사망...노동부 조사 예고

지난해 3월 업무상 질병 판정병원에서 요양하다 25일 사망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연합뉴스SK하이닉스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직원 1명이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던 직원 1명이 25일 병원에서 숨졌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에 이르는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공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3월 5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사망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나 화학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한다.이번 사망 사건은 노동부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제조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에 착수한 이후에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달 들어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불소 취급 공정 관련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자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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