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우디 8500억 과세 통보 현실화 가능성↓-iM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iM증권은 24일 DL이앤씨(375500)에 대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12만원을 유지했다.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사우디의 무리한 과세 통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DL이앤씨의 불복 주장은 법령에 근거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ZATCA)으로부터 2006~2019년 EPC 수행과 관련한 법인세 및 가산세 8533억원(본세 4392억원, 가산세 4141억원)을 통보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6.27% 규모다. 회사는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실제 세금 납부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배 연구원은 “사우디 과세당국과의 합의 혹은 조세 심판 과정을 통해 추징세액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계적으로도 과세 처분의 최종 확정 가능성과 금액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대규모 충당부채 인식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특히 DL이앤씨의 불복 논리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핵심 쟁점은 한국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E)·조달(P) 업무 소득의 과세 권한이다.배 연구원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E와 P는 DL이앤씨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로 이미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다”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우디가 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 사우디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이중 과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과세 제척기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사우디 세법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0년이지만 과세 통지에는 2006~2015년도 사업도 포함됐다”며 “10년을 초과한 프로젝트를 제외할 시 세액은 160억원대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회사는 과세 당국이 과세 산정 방식과 한국·사우디 용역 배분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배 연구원은 “한국과 사우디 간 조세 조약 제7조 1항에 따르면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다른 한쪽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우디가 과세할 수 있는 범위는 DL이앤씨의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그는 “DL이앤씨의 주장은 양국의 법령에 근거할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한국과 사우디간 조세 조약 제7조 1항에 따르면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다른 한쪽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세 취소 또는 세액 대폭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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