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우디 과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하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하나증권은 24일 DL이앤씨(375500)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 통보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2만원을 유지했다. 23일 종가는 5만9100원이다.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벤트로 주가가 15% 이상 하락한 것은 과도하다”며 “현재 주가 수준은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5.8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앞서 DL이앤씨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조달(EP) 업무를 현지에서 수행한 것으로 간주해 본세 4392억원과 가산세 4141억원을 부과한 것이다.하나증권은 이번 과세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업무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다. 통상 EPC 계약은 현지 시공 부문과 본사 설계·조달 부문을 구분해 체결하며 이에 맞춰 법인세를 납부해왔다는 설명이다.시효 문제도 제기했다.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2006~2015년 발생한 소득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추징 세액은 16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중과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본사 수행 업무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한국 정부에 납부한 만큼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세법과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근거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복 절차 중에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증권은 관련 절차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손익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김 연구원은 “이란 종전 이후 현지 수주 기대감과 영국 엑스에너지(X-energy) 소형모듈원전(SMR) 파트너십,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다만 매크로 환경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란과 미국 간 종전이 확정된 이후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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