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NH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26일 |
| 회 사 명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윤병운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
| (전 화) 02-768-7000 | |
|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이창휘 |
| (전 화)02-2229-668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년 06월 16일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6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60 | 5,000,000,000 | 20 | 871,500,000 | 17.43 | 20 | 871,500,000 | 17.43 |
| 61 | 3,000,000,000 | 50 | 1,054,600,000 | 35.15 | 50 | 1,054,600,000 | 35.15 |
| 62 | 3,000,000,000 | 14 | 98,000,000 | 3.27 | 0 | 0 | 0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3) 제 62 회는 모집금액미달로 인한 청약 취소 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2026년 06월 26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본·지점 게시 | 2026년 06월 15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개별통지 | 2026년 06월 26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N2 퇴직연금 ELS 제6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8,715 | 871,500,000 | 871,5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8,715 | 871,500,000 | 871,500,000 | - |
| [종목명 : | N2 퇴직연금 ELS 제6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3,000,000,000 | 100,000 | 10,546 | 1,054,600,000 | 1,054,6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3,000,000,000 | 100,000 | 10,546 | 1,054,600,000 | 1,054,600,000 | - |
| [종목명 : | N2 퇴직연금 ELS 제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3,000,000,000 | 100,000 | 0 | 0 | 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3,000,000,000 | 100,000 | 0 | 0 | 0 | - |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2) 발행분담금 : 96,300 원(3) 보증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비용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2) 사용내역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N2 퇴직연금 ELS 제6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7.350% |
| 2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14.700% |
| 3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22.050% |
| 4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29.400% |
| 5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36.7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4.1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4.1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최대 -40.000%) | 액면금액 x [100%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 - 1} x 100%](손실률 -25.000% ~-40.000%)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2 퇴직연금 ELS 제6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12.300% |
| 2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24.600% |
| 3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36.900% |
| 4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49.200% |
| 5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61.5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73.8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73.8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 중 만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최대 -40.000%) | 액면금액 x [100%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 - 1} x 100%](손실률 -35.000% ~-40.000%)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2 퇴직연금 ELS 제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9.650% |
| 2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19.300% |
| 3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28.950% |
| 4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38.600% |
| 5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48.2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7.9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7.9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 중 만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최대 -40.000%) | 액면금액 x [100%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 - 1} x 100%](손실률 -35.000% ~-40.000%)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6일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윤병운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