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NH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26일 |
| 회 사 명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윤병운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
| (전 화) 02-768-7000 | |
|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이창휘 |
| (전 화)02-2229-668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년 06월 16일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6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24861 | 4,000,000,000 | 50 | 1,772,000,000 | 44.30 | 50 | 1,772,000,000 | 44.30 |
| 24862 | 10,000,000,000 | 200 | 7,716,000,000 | 77.16 | 200 | 7,716,000,000 | 77.16 |
| 24863 | 10,000,000,000 | 80 | 2,291,400,000 | 22.91 | 80 | 2,291,400,000 | 22.91 |
| 24864 | 10,000,000,000 | 85 | 1,335,000,000 | 13.35 | 85 | 1,335,000,000 | 13.35 |
| 24865 | 5,000,000,000 | 40 | 2,159,000,000 | 43.18 | 40 | 2,159,000,000 | 43.18 |
| 24866 | 5,000,000,000 | 104 | 4,754,000,000 | 95.08 | 104 | 4,754,000,000 | 95.08 |
| 24867 | 5,000,000,000 | 9 | 153,000,000 | 3.06 | 9 | 153,000,000 | 3.06 |
| 24868 | 5,000,000,000 | 226 | 4,112,000,000 | 82.24 | 226 | 4,112,000,000 | 82.24 |
| 24869 | 5,000,000,000 | 198 | 6,074,000,000 | 121.48 | 198 | 5,000,000,000 | 100.00 |
| 24870 | 8,000,000,000 | 210 | 4,858,600,000 | 60.73 | 210 | 4,858,600,000 | 60.73 |
| 24871 | 5,000,000,000 | 27 | 213,000,000 | 4.26 | 27 | 213,000,000 | 4.26 |
| 24872 | 5,000,000,000 | 41 | 400,000,000 | 8.00 | 41 | 400,000,000 | 8.00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2026년 06월 26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본·지점 게시 | 2026년 06월 15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개별통지 | 2026년 06월 26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1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4,000,000,000 | 100,000 | 17,720 | 1,772,000,000 | 1,772,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4,000,000,000 | 100,000 | 17,720 | 1,772,000,000 | 1,772,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2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77,160 | 7,716,000,000 | 7,716,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77,160 | 7,716,000,000 | 7,716,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3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22,914 | 2,291,400,000 | 2,291,4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22,914 | 2,291,400,000 | 2,291,4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4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13,350 | 1,335,000,000 | 1,335,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13,350 | 1,335,000,000 | 1,335,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5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21,590 | 2,159,000,000 | 2,159,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21,590 | 2,159,000,000 | 2,159,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6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47,540 | 4,754,000,000 | 4,754,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47,540 | 4,754,000,000 | 4,754,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7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1,530 | 153,000,000 | 153,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1,530 | 153,000,000 | 153,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8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41,120 | 4,112,000,000 | 4,112,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41,120 | 4,112,000,000 | 4,112,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69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70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8,000,000,000 | 100,000 | 48,586 | 4,858,600,000 | 4,858,6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8,000,000,000 | 100,000 | 48,586 | 4,858,600,000 | 4,858,6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71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2,130 | 213,000,000 | 213,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2,130 | 213,000,000 | 213,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4872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4,000 | 400,000,000 | 4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4,000 | 400,000,000 | 400,000,000 | - |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2) 발행분담금 : 1,738,200 원(3) 보증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비용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2) 사용내역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1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월수익 지급증권 발행 후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월수익을 지급합니다. 단,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와 월수익지급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총액면가액 × 2.3025%(세전 수익률 최대 연 27.630%)
o 월수익지급평가일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
| 1회 | 2026년 07월 22일 | 2회 | 2026년 08월 24일 | 3회 | 2026년 09월 21일 |
| 4회 | 2026년 10월 22일 | 5회 | 2026년 11월 24일 | 6회 | 2026년 12월 22일 |
| 7회 | 2027년 01월 22일 | 8회 | 2027년 02월 24일 | 9회 | 2027년 03월 24일 |
| 10회 | 2027년 04월 22일 | 11회 | 2027년 05월 24일 | 12회 | 2027년 06월 23일 |
| 13회 | 2027년 07월 22일 | 14회 | 2027년 08월 24일 | 15회 | 2027년 09월 22일 |
| 16회 | 2027년 10월 22일 | 17회 | 2027년 11월 24일 | 18회 | 2027년 12월 22일 |
| 19회 | 2028년 01월 21일 | 20회 | 2028년 02월 23일 | 21회 | 2028년 03월 22일 |
| 22회 | 2028년 04월 24일 | 23회 | 2028년 05월 24일 | 24회 | 2028년 06월 22일 |
| 25회 | 2028년 07월 24일 | 26회 | 2028년 08월 23일 | 27회 | 2028년 09월 22일 |
| 28회 | 2028년 10월 24일 | 29회 | 2028년 11월 22일 | 30회 | 2028년 12월 21일 |
| 31회 | 2029년 01월 24일 | 32회 | 2029년 02월 22일 | 33회 | 2029년 03월 22일 |
| 34회 | 2029년 04월 24일 | 35회 | 2029년 05월 23일 | 36회 | 2029년 06월 22일 |
o 월수익 지급일 :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다.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0% |
| 2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00.000% |
| 3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0% |
| 4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0% |
| 5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00.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00.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2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10.050% |
| 2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20.100% |
| 3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30.150% |
| 4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40.200% |
| 5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50.2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0.3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0.3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3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9차 | 각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10차 | 각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11차 | 각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3일 | 액면금액 × 105.630% |
| 2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11.260% |
| 3차 | 2027년 03월 24일 | 액면금액 × 116.890% |
| 4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22.520% |
| 5차 | 2027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28.150% |
| 6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33.780% |
| 7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39.410% |
| 8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45.040% |
| 9차 | 2028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50.670% |
| 10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56.300% |
| 11차 | 2029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61.93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7.56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7.56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4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10.000% |
| 2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20.000% |
| 3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30.000% |
| 4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40.000% |
| 5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50.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0.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0.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5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3일 | 액면금액 × 106.700% |
| 2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13.400% |
| 3차 | 2027년 03월 24일 | 액면금액 × 120.100% |
| 4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26.800% |
| 5차 | 2027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33.500% |
| 6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40.200% |
| 7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46.9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3.6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3.6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6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3일 | 액면금액 × 106.8625%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13.725%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13.725%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6년 12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7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6.000% |
| 2차 | 2027년 02월 24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2.000% |
| 3차 | 2027년 06월 23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18.00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18.000% | ||
| 4차 | 2027년 10월 22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4.000% |
| 5차 | 2028년 02월 23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0.000% |
| 6차 | 2028년 06월 22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6.000% |
| 7차 | 2028년 10월 24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2.000% |
| 8차 | 2029년 02월 22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8.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4.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4.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8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9.300% |
| 2차 | 2027년 02월 24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8.600% |
| 3차 | 2027년 06월 23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27.90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27.900% | ||
| 4차 | 2027년 10월 22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7.200% |
| 5차 | 2028년 02월 23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6.500% |
| 6차 | 2028년 06월 22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55.800% |
| 7차 | 2028년 10월 24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65.100% |
| 8차 | 2029년 02월 22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74.4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83.7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83.7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69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9차 | 각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10차 | 각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11차 | 각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3일 | 액면금액 × 107.000% |
| 2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14.000% |
| 3차 | 2027년 03월 24일 | 액면금액 × 121.000% |
| 4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28.000% |
| 5차 | 2027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35.000% |
| 6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42.000% |
| 7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49.000% |
| 8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56.000% |
| 9차 | 2028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63.000% |
| 10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70.000% |
| 11차 | 2029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77.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84.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84.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70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11.640% |
| 2차 | 2027년 02월 24일 | 액면금액 × 123.280% |
| 3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34.920% |
| 4차 | 2027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46.560% |
| 5차 | 2028년 02월 23일 | 액면금액 × 158.200% |
| 6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69.840% |
| 7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81.480% |
| 8차 | 2029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 193.12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204.76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204.76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71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3일 | 액면금액 × 108.805% |
| 2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17.610% |
| 3차 | 2027년 03월 24일 | 액면금액 × 126.415% |
| 4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35.220% |
| 5차 | 2027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 144.025% |
| 6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52.830% |
| 7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 161.635%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70.44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70.44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6월 22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872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6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8.790% |
| 2차 | 2027년 02월 24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7.580% |
| 3차 | 2027년 06월 23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26.37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26.370% | ||
| 4차 | 2027년 10월 22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5.160% |
| 5차 | 2028년 02월 23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3.950% |
| 6차 | 2028년 06월 22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52.740% |
| 7차 | 2028년 10월 24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61.530% |
| 8차 | 2029년 02월 22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70.32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79.11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79.11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6일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윤병운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