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신영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26일 |
| |
| 회 사 명 : | 신영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금정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 (전 화) 02-2004-9000 |
|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Structured Products 본부 본부장 (성 명)송방준 |
| (전 화)02-2004-9363 |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6.19 | 2026.06.26 | 2026.06.26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12762 | - | - |
| - | 12763 | - | - |
| - | 12764 |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 12762 | 50,000,000,000 | 69 | 3,396,500,000 | 6.79 | 69 | 3,396,500,000 | 6.79 |
| 12763 | 45,300,000,000 | 5 | 324,197,000 | 0.72 | 5 | 324,197,000 | 0.72 |
| 12764 | 20,000,000,000 | 25 | 398,100,000 | 1.99 | 25 | 398,100,000 | 1.99 |
4. 배정방법
제12762회, 제12763회, 제12764회 :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증권의 발행일은 2026년 06월 26일입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 청약공고
- 배정공고
-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2) 서면문서 : 신영증권 본, 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 자금조달내역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3,396,500,000 |
| 발행제비용 (2) | 169,820 |
| 순 수 입 금 [ (1)-(2) ] | 3,396,330,180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324,197,000 |
| 발행제비용 (2) | 16,200 |
| 순 수 입 금 [ (1)-(2) ] | 324,180,800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398,100,000 |
| 발행제비용 (2) | 19,900 |
| 순 수 입 금 [ (1)-(2) ] | 398,080,100 |
- 발행제비용의 내역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69,82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169,82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6,20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16,20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9,90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19,900 | |
※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05.57% |
| 2차 | 2027년 02월 24일 | 액면금액 × 111.14% |
| 3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16.71% |
| 4차 | 2027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22.28% |
| 5차 | 2028년 02월 23일 | 액면금액 × 127.85% |
| 6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33.42% |
| 7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38.99% |
| 8차 | 2029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 144.56%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0.13%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0.13%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6월 22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6월 26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높은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3,396,500,000원 |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 발 행 가 액 | 10,000원 | |
| 발행증권의 총수 | 339,650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6일 (13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6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6일 | |
| 지 급 일 | 2029년 06월 26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USD) |
|---|
| 1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05.74% |
| 2차 | 2027년 02월 24일 | 액면금액 × 111.48% |
| 3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17.22% |
| 4차 | 2027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 122.96% |
| 5차 | 2028년 02월 23일 | 액면금액 × 128.70% |
| 6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34.44% |
| 7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 140.18% |
| 8차 | 2029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 145.92%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1.66%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1.66%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6월 22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6월 26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미화 이십일만사천칠백 달러(USD 214,700) | |
| 액 면 금 액 | 미화 일십 달러(USD 10) | |
| 발 행 가 액 | 미화 일십 달러(USD 10) | |
| 발행증권의 총수 | 21,470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6일 (13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미화 일천 달러(USD 1,000)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미화 일백 달러(USD 100)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6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6일 | |
| 지 급 일 | 2029년 06월 26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15.00% |
| 2차 | 2027년 06월 23일 | 액면금액 × 130.00% |
| 3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 145.00% |
| 4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60.00% |
| 5차 | 2028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75.00%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90.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90.0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작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최초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합니다.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6월 22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6월 26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1276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기아 보통주 / 현대차 보통주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398,100,000원 |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 발 행 가 액 | 10,000원 | |
| 발행증권의 총수 | 39,810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6일 (13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6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6일 | |
| 지 급 일 | 2029년 06월 26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2026년 06월 26일 |
|---|
| 신영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금정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