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에이피위성(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6일 | |
| 회 사 명 : | 에이피위성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성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9층 | |
| (전 화) 02-2026-7700 | ||
| (홈페이지) http://www.aps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윤길 |
| (전 화) 02-2026-771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0,006,452,042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31년 07월 06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3,26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2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이피위성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016,136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6.6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06일 | ||
| 종료일 | 2031년 06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0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 | 당사의 정관상 전환사채 발행한도는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의 액면금액이 기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15,082,304주)의 30%인 4,524,691주에 '전환가액'을 곱한 60,006,452,042을 기재하였습니다. |
|---|
| <당사의 전환사채 발행관련 정관 근거> |
|---|
| 제 19 조 (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의 액면금액이 기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의 액면금액이 기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생략)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11-07 | 2028-12-07 | 2029-01-06 | 100.0000% |
| 2차 | 2029-02-05 | 2029-03-07 | 2029-04-06 | 100.0000% |
| 3차 | 2029-05-07 | 2029-06-07 | 2029-07-06 | 100.0000% |
| 4차 | 2029-08-07 | 2029-09-06 | 2029-10-06 | 100.0000% |
| 5차 | 2029-11-07 | 2029-12-07 | 2030-01-06 | 100.0000% |
| 6차 | 2030-02-05 | 2030-03-07 | 2030-04-06 | 100.0000% |
| 7차 | 2030-05-07 | 2030-06-07 | 2030-07-06 | 100.0000% |
| 8차 | 2030-08-07 | 2030-09-06 | 2030-10-06 | 100.0000% |
| 9차 | 2030-11-07 | 2030-12-09 | 2031-01-06 | 100.0000% |
| 10차 | 2031-02-05 | 2031-03-07 | 2031-04-06 | 100.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가산디지털중앙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본건 펀드8",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8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4"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 "본건 펀드17"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23"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24"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27"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5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29", "본건 펀드30"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31"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32"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33" , "본건 펀드34"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35"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36"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37"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39" , "본건 펀드40"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41"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42"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약칭 | 펀드명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
| 본건 펀드 1 | 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 | 중소기업은행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3 | 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4 | 수성코스닥벤처H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5 | 수성코스닥벤처H6 일반 사모투자신탁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8호(전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7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5호(전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0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8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0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9호(전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1 | 디에스 Quattro. AC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2 | SEMA-디에스 Better lif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3 | 디에스 알파 파인더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4 | GVA 코벤-S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5 |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전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다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6 | 신한TheCredit1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7 | 신한TheCredit2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8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9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9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0호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20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이현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1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5호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22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6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23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K 1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 본건 펀드 24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T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25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6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27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
| 본건 펀드 28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29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 본건 펀드 30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31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32 | 아트만코스닥벤처알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3 | 와이씨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와이씨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4 |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35 |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6 | 한국밸류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채권혼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한국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7 | DB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채권혼합]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8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7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9 | 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전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마스터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0 | 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41 | 르네상스 코스닥벤처프라임 일반사모투자신탁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2 | 나이스 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시설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SAR 위성 개발 및 시험을 위한시험설비 및 연구시설 구축 | 2026년~2029년 | 7,000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SAR 위성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 , 발사 및 운용비 | 15,000 | 15,000 | 3,000 | 33,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0 | 13,262 | (B) | 3,016,136 | 2027년 07월 06일 ~ 2031년 06월 06일 | - | |
| 합계 | 40,000,000,000 | - | 3,016,13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082,30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