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 1. 사건번호 | 2026회합1034 |
|---|---|
| 2. 결정일자 | 2026-06-26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폐지사유 | 주 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본문은,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20,257,949,000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38,292,518,000원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사위원이 위 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나 채택한 자료는 적정하다고 보이며, 그 평가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도 이를 수긍하여 2026. 6. 19.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서 정한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6-26 |
| 6. 향후대책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폐지사유는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6-19 회생절차 폐지신청 2026-03-3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2-24 회생절차개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