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 | 사건번호 | 2026카합1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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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오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사천시 사남면 공단5로 24 소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포함)에게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별지1 인용목록 - 2021년, 2023년, 2024년 자산 손상차손 관련 자료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 중 4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26 | ||
| 7. 확인일자 | 2026-06-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2026.03.24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