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보, 성균관대 연구위원으로… 쿠팡 취업 심사 신청한 공직.....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공무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조선 윤석열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취업했다. 정관계 퇴직자 대거 영입으로 논란을 빚었던 쿠팡으로의 취업 심사를 신청한 공직자는 이번에도 한 명도 없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다.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차관보는 지난해 11월 퇴직한 뒤, 올해 2월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취업했다. 위원회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판정을 내렸다.반면 국세청 출신 공무원 2명은 취업이 불승인됐다. 국세청 4급 공무원은 제조기업 금호에이치티 감사로, 세무 6급 공무원은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각각 취업할 계획이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취업 제한 건수는 3건이었다. 경찰청 경정의 건축사무소 사장 취업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원의 한국종자협회 부회장 취업, 원자력환경공단 1급의 엔지니어링사 이사 취업에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이번 심사에서 쿠팡으로의 취업 심사를 신청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쿠팡은 앞서 정관계 퇴직자를 대거 영입하는 ‘대관(對官) 중심’ 경영 방식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대거 이직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망신한 줄 알라”고 지시한 바 있다.한편 위원회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원회는 또 지난해 상반기 임의 취업한 69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리위로부터 뒤늦게 ‘취업 불승인’이나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을 경우, 취업 해제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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