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안 쓴 쿠폰 대금 꿀꺽'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 CI. 각 사 제공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도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이날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광고성 할인 쿠폰'을 입점업체(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이에 두 업체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감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 두 회사의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는 6억7,16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인팩에 7,600만 원, 인팩이피엠에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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