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광고성 할인 쿠폰’을 입점업체(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이에 두 업체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 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감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본 피해는 6억 7,16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7,600만 원,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기부 제공]■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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