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깎고 원금도 안 준 인팩… 공정위, 과징금 9600만원 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고 원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7100만원)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인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금형을 수령한 뒤에는 하도급대금 원금 6억811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원·지연이자 2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인팩이피엠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중 2088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한 뒤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3992만원과 지연이자 31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인팩이피엠은 또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가 자신에게 하자 대응을 요청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대응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완전서면 발급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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