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팩·인팩이피엠,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9,600만 원 공정위 제재
홈페이지 캡처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28일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감액, 원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 총 6가지 유형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대금 6억 7,1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서면 미발급과 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세부적으로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위탁 대금 4,069만 원을 감액했다. 또한 납품받은 금형에 대해 대금 원금 6억8 ,111만 원, 수수료 581만 원, 지연이자 2,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인팩이피엠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금형 대금 2,088만 원을 감액했다. 또 대금 원금 1억 3,992만 원과 지연이자 3,19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납품 제품 하자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사실도 적발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불완전 서면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태를 바로잡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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