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않거나 삭감' 인팩·인팩이피엠, 과징금 9600만...
발주처 납품 후에도 수급사업자에 하자 대응 비용 떠넘겨[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과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과징금 96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 6억 71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 제조를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고, 금형 수령 후에도 원금 6억 8111만 1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81만 7000원, 지연이자 2997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팩이피엠 역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은 인팩이 위탁한 금형에 대해 하도급대금 중 2088만 4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고, 하도급대금 원금 1억 3992만 원과 지연이자 3196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한 이후 하자가 발생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대응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완전 서면 발급 및 대금 지연 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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