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doksam

지난해 '감사의견 미달' 상폐 사유... 코스피 12곳·코스닥 42곳 ...

이엔플러스조세일보2026.04.10 00:00

감사의견 미달 기업 무더기 발생…한계상장사 정리 수순 빨라지나금양 등 코스피 4개사,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달 중 상장폐지 갈림길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2개사, 코스닥시장 42개사 등 총 54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미달 신규 발생 기업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한계기업 퇴출 압력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9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이번 집계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기업들이 지난 7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거래소 점검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12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42개사에서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이 총 12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발생은 7개사, 2년 연속은 4개사, 3년 연속은 1개사다. 전년 14개사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감사의견 관련 부실이 장기화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2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신규 발생만 23개사에 달했다. 이어 2년 연속 11개사, 3년 연속 8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 신규 감사의견 미달 기업 수는 전년 19개사에서 23개사로 늘어, 부실 징후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견 미달은 외부감사인이 제시할 수 있는 4가지 감사의견, 즉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시장별 기준에 따른 미달 의견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충분한 감사 범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회계기준 위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이 확인될 경우 내려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코스닥 상장사는 부적정·의견거절·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새롭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이스타코, 다이나믹디자인, STX, 대호에이엘,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광명전기 등 7개사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금양, KC그린홀딩스, 범양건영, 삼부토건 등 4개사이며, 3년 연속은 한창 1개사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년차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이 23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원시스, 롤링스톤, 메디콕스, 아이톡시, 엔지켐생명과학, 옵티코어, 제이스코홀딩스, KD, 카이노스메드, 아스타, 유틸렉스, 스타코링크, 셀루메드, 유일에너테크, 캐리,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아이티켐, 대진첨단소재, 바이온, 스코넥, 알파AI, 인크레더블버즈, 케이이엠텍 등이 포함됐다. 2년 연속 기업은 올리패스, 디에이테크놀로지, 삼영이엔씨, 제일엠앤에스, 코스나인, 투비소프트, 이오플로우, 한국유니온제약, 셀레스트라, 아이엠, 티에스넥스젠 등 11개사다. 3년 연속은 테라사이언스, 노블엠앤비, 선샤인푸드, 코다코, BF랩스, 알에프세미, 비유테크놀러지, 시스웍 등 8개사로 집계됐다. 신규 감사의견 미달 기업에는 아직 소명 기회가 남아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발생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해당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유가증권시장은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시장은 기업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상황이 훨씬 급박하다. 이들 기업은 이미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판단된다. 유가증권시장 2년 연속 해당 기업인 금양, KC그린홀딩스, 범양건영, 삼부토건의 경우 지난해 부여된 개선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되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사실상 상장폐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창이 이미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현재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거래소는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심의를 마친 만큼 별도의 추가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 퇴출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새롭게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내년 결산까지 의견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신규 7개사와 코스닥 신규 23개사는 올해와 내년 감사 결과가 향후 상장 유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미달뿐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 후속 시장조치도 병행하며 재무건전성 악화 기업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가 8개사였고, 3개사는 지정이 해제됐다. 신규 지정 사유는 감사의견 미달 5개사, 자본잠식률 50% 이상 2개사, 매출액 미달 1개사였다.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신규 지정 기업은 이스타코, 대호에이엘, 핸즈코퍼레이션, 윌비스, 광명전기 등 5개사로 이들은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반영됐다. 여기에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엑시큐어하이트론과 진원생명과학이, 매출액 미달 사유로 에이리츠가 포함됐다. 반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KC코트렐 등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다만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감사의견 미달 사유를 해소해 이번에 적정 의견을 받은 이엔플러스와 KC코트렐은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드래곤플라이, 이화공영, 하이로닉, DMS 등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관리종목 17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10개사가 지정 해제됐다. 여기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43개사가 신규 지정되고 21개사가 해제됐다. 특히, 투자주의 환기종목 신규 지정은 전년 31개사에서 올해 43개사로 12개사 늘어, 코스닥시장 내 부실 징후가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감사의견 미달, 자본잠식, 매출 부진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징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심사 등 후속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