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자금 떼인 셀루메드, 가장납입 의혹에 경영진 고소 당해
셀루메드 경영진·사채업자, 횡령배임 혐의 피고소 전 경영지배인 “감사의견 받으려 가장납입” 주장셀루메드 CI 이 기사는 2026년 5월 20일 16시 08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유상증자 대금 가장납입 의혹을 받는 셀루메드의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루메드는 상장폐지 위기에도 유상증자 대금 170억원 중 대부분을 외부 법인에 대여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 돌입한 상황이다. 소송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떼인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적인 가장납입이었다는 것이다.20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셀루메드의 전 경영지배인 이모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유인수 셀루메드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사채업자 박모씨 등 4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셀루메드에서 벌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이 가장납입이었다는 취지다.셀루메드는 지난해 12월 티디랜드마크조합1호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해당 유상증자로 최대주주는 기존 인스코비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으로 바뀌었고 경영권이 함께 넘어갔다. 셀루메드는 당초 유상증자 자금 중 133억원을 미국 뷰첼 파파스에 지급할 배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셀루메드는 뷰첼 파파스와 인공관절 관련 로열티 소송을 12년간 진행한 끝에 지난해 2월 패소,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상황이다.하지만 셀루메드는 돌연 유상증자 대금 140억원을 외부 법인인 프라임코어에 대여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자금을 대여해 단기 이자 수익을 내겠다던 의도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셀루메드가 상환 시점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여 당시 약속됐던 담보물 설정이 이뤄지지 않아 대여금 상환을 위한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에 시장에서는 셀루메드의 유상증자와 자금 대여 과정이 가장납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왔다. 일명 ‘찍기’라고 불리는 가장납입은 유상증자, 채권 발행 등 과정에서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납입하더라도 즉시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한다.실제로 셀루메드 경영진이 이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가장납입 의혹에는 불이 붙을 전망이다. 고소인인 전 경영지배인 이씨는 자금 대여 계약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선임돼 일주일 후인 23일 자진 사임했던 인물이다.고소장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지난해 외부감사에서 배상금 문제 등으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납입을 계획했다. 이후 실제로 유상증자 대금 중 140억원은 유상증자 자금이 납입된 다음 날 수표로 인출돼 사채업자가 보관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고, 이후 해당 자금을 버킷스튜디오 인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를 위해 프라임코어와의 정상적인 자금 대여로 꾸몄다는 것이다.셀루메드 유상증자 자금 170억원 중 수표로 출금해 보관 중이던 140억원의 실물. 해당 자금이 가장납입에 활용됐다는 고소장이 수사당국에 접수됐다./조선비즈 이씨는 “셀루메드가 프라임코어에 자금 대여 형식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넘기면서 가짜 대여 계약서와 이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계약서를 각각 써줬다”며 “(셀루메드가 돈을 돌려달라면서 제기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이씨는 셀루메드 자금 140억원과 함께 별도로 마련한 60억원을 더해 총 200억원이 프라임코어를 거쳐 또 다른 법인인 와비사비홀딩스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비사비홀딩스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2대주주 비덴트의 최대주주인 버킷스튜디오 인수자로 나섰던 법인이다.실제로 와비사비홀딩스는 지난달 20일 버킷스튜디오에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납입은 불발됐다. 이후 와비사비홀딩스가 구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경영권 인수 계약은 취소됐다.200억원의 자금에 대해서는 사채업자 명의로 질권 설정이 돼 있었으며, 해당 자금은 사채업자가 다시 회수해간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의혹에 대해 셀루메드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에 전화했으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