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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뇌관’ 불성실공시, 올해 벌써 29건

엑시큐어하이트론서울경제2026.02.19 00:00

유증·계약 철회 등 공시번복 잇따라추세 지속 땐 연간 최대 200건 전망공시위반 관련 상폐요건 대폭 강화 3곳 상폐심사 근접…“경각심 높여야”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공시 번복, 공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상장사 수가 올해도 150~2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공시 위반 행위와 관련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상장사들이 공시 준수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건)과 비슷한 규모다. 최근 3년 동안 해당 기간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건수는 20~31건 수준으로 연 단위로 보면 160~215건이다. 이달까지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최대 200건 안팎의 지정 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불성실 공시는 코스피 상장사(14건)와 코스닥 상장사(15건)를 가리지 않고 시장 전반에서 이뤄졌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정보를 지연 공시하거나 이를 철회한 공시 번복,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공시 번복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치고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코스닥 상장사 KD(044180)는 지난해 10월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같은 해 12월 이를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으며 벌점 5점을 부과받았다. 코스피 상장사 엑시큐어하이트론(019490)은 2024년 4월 체결한 단일판매·공급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말 공시해 공시번복으로 제재금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자본시장법이나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정을 예고한 뒤 이의 신청을 받아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 공시 법인은 고의·과실 정도와 위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공시 위반 재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금을 대체 부과받을 수도 있다.하반기부터는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가 상장사들에게 ‘상폐 뇌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시 벌점이 ‘최근 1년간 누적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7월부터는 ‘최근 1년간 누적 1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이 때문에 경영 악화 등으로 상습적 공시 번복이 이뤄지고 있는 상장사의 경우 증시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064090)는 이달 9일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변경,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으로 벌점 9점을 부과받았다. 벌점을 단 1점이라도 더 받는다면 하반기부터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울앤제주(276730)(8.5점), 버킷스튜디오(066410)(7.5점) 등의 회사도 올 들어 10점에 가까운 벌점을 받은 탓에 향후 공시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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