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광명전기]⑩ 25일 '주주 주최' 주총 개최…경영권 분쟁 마...
왼쪽부터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과 조광식 전 회장. / 제공=광명전기광명전기의 경영권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이달 25일 마련된다. 현 경영진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며 지연전을 펼쳤으나, 최대주주인 조광식 전 광명전기 회장 측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총을 소집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의 '엔드게임(End Game)'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투자은행(IB)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반홀딩스는 오는 25일 오전 9시 경기 안산 소재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광명전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앞서 나반홀딩스는 지난 1월 일찌감치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사측이 나반홀딩스의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법원 결정이 유보됐다. 광명전기 경영진이 6월 1일로 예정됐던 주총을 불과 며칠 앞두고 7월 16일로 전격 연기하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즉각 나반홀딩스의 주총 소집을 허가했다.앞서 나반홀딩스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광명전기 임시 주총 소집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올해 1월 일찌감치 신청한 건이지만, 사측이 임시 주총에 나반홀딩스 측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법원 결정은 유보됐다. 하지만 광명전기가 당초 6월 1일로 예정했던 주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사회를 긴급 소집, 주총일자를 7월 16일로 전격 연기했다. 이에 법원은 곧바로 나반홀딩스의 임시 주총 개최를 허가했다.이사회 전면 개편 예고…의결권 34% 확보한 최대주주측 우위이번 임시 주총은 기존 이사진의 해임과 신규 선임안을 핵심 의안으로 다루는 만큼, 사실상 현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 투표 성격을 띤다.주총 안건으로는 이재광 회장과 전경우·원호정 대표이사, 박문규 이사 등 기존 사내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개별 상정한다. 동시에 조광식 전 회장과 임규호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안, 2인의 기타비상무이사(조민기·박경신) 및 3인의 사외이사(김성남·김병호·김민수) 선임안이 함께 오른다. 주총 의장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자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 모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시장에서는 표 대결 구도가 최대주주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광명전기 경영진의 보유 지분은 전무한 반면, 조 전 회장과 나반홀딩스 측은 이미 약 34%의 의결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주주 소집 주총이더라도 법적 효력은 회사가 개최하는 주총과 동일하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개편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사측이 주재하는 7월 주총에서는 동일한 안건을 다룰 수 없다. 경영권이 최대주주 측으로 넘어갈 경우, 현 경영진이 추진하던 5대 1 무상감자 계획 역시 백지화할 공산이 크다.조 전 회장은 경영권 수복 시 즉각적인 자본 확충과 리스크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경영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꼽고 있다. 그는 "실권주가 아니어도 매입하겠다"며 책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달한 자금은 현재 회사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해소에 투입할 전망이다. 특히 평택 에스제이물류센터 매각 및 PF 이슈 해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 전 회장 측은 해당 PF 문제만 해소해도 회사 정상화의 80~90%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현 경영진 '불복'…공시 의무 놓고 평행선광명전기 현 경영진은 이번 주총 소집에 강력히 반발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측은 주주명부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주총 소집을 알리는 공시 역시 진행하지 않고 있다.사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이 6월 1일에 내려졌기 때문에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역시 그 이후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이재광 회장이 이달 1일 자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이 회장 해임안은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회사가 주체가 아닌 주주 소집 주총이므로 공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나반홀딩스 측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번 주총이 당초 1일 예정했던 주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만큼, 기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4월 30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공시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소집권자가 누구든 상장사의 경영권과 직결된 주요 사항인 만큼,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사측이 주총 소집결의를 지체 없이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총 개최 전후로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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