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뻥튀기·감사 방해’ 한창·더테크놀로지…금융위, 과징금 철...
[연합뉴스]허위 매출로 기업의 외형을 부풀리는 상장사들의 고질적인 회계 부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실질 없는 유통 거래로 장부를 조작하고 정상적인 외부감사 절차까지 훼방 놓은 ‘한창’과 ‘더테크놀로지’ 등 2개사에 도합 12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 법인 및 전직 경영진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12억3000만원 규모에 달한다.세부적으로 보면 한창의 경우 회사 법인에 8억1580만원, 전직 대표이사 등 핵심 관계자 2명에게 1억3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한창은 철강 제품 유통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는 재화에 대한 통제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자사의 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출과 매출원가를 대규모로 과대 계상하여 회사의 외형을 부풀린 전형적인 회계 부정이다.더테크놀로지 역시 외형 부풀리기 혐의로 법인에 2억8980만원, 전직 대표이사 등 2명에게 2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허위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 절차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 죄질이 무겁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번 조치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사의 실적 부풀리기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를 기만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고의적 회계 부정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감리와 엄중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