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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상생금융지수’ 하반기 첫 시범평가…6대 은행 ‘상생 성적.....

기업은행서울경제2026.06.24 00:00

동반위,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추진안’ 의결상생금융 실적, 상생협력 실적, 체감도 조사 등동반성장위원회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가 하반기 시행된다.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88차 회의에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추진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상생금융지수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종합 평가해 수치화한 지표다. 기존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금융권으로 확장한 첫 사례다.이번 시범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대상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금융권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구조를 고려한 조치다.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동안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부재했다. 업계에서는 은행이 취약 차주 지원과 혁신기업 육성 등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상생금융지수는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 조사(20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경우 감점이 적용된다.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한다. 평가 항목에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규모를 비롯해 신용대출,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지역재투자, 사회연대금융, 채무조정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담보 위주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저신용 차주나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등 금융회사의 상생 지원 실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단순 대출 공급 규모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지원 여부에 무게를 둔 셈이다.동반성장위원회가 담당하는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성장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평가한다.세부적으로는 상생금융 거버넌스 구축, 상생협력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기후위기 대응 지원, 혁신기업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지원, 지역 균형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실제 수요자들의 체감도도 반영된다. 체감도 조사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수준,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비재무적 평가 반영 정도, 채무조정 지원 만족도,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평가체계 마련 과정에는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올해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됐으며, 평가 대상 은행들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평가지표의 수용성을 높였다.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정량적으로 비교·평가하는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경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제조업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 중심이었던 동반성장의 영역을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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