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여부, 7월 10일 서면결의로 결정

중앙일보 워크아웃의 첫 관문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다음 달 10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관리절차 개시에는 금융채권액 기준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들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서면결의는 중앙일보 경영 정상화 절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업계와 채권단 취재를 종합하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오는 7월 10일 금요일을 결의 일시로 정하고,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연다고 각 채권자들에게 어제(26일) 통보했습니다. 안건은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와 채권행사 유예 등입니다. 하나은행은 채권자들에게 이달 25일 기준 중앙일보의 금융채권확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종료 시점까지 중앙일보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결의로 진행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면결의의 핵심은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입니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려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협의회에서는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와 함께 채권행사 유예,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채권자의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LS증권에 따르면 중앙일보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하나은행 570억 원, 우리은행 425억 원, 농협은행 180억 원, 기업은행 100억 원, 산업은행 80억 원, 국민은행 50억 원 등입니다. 비은행권을 포함하면 한양증권 284억 원, KB캐피탈 167억 원, 서울보증보험 92억 원, IBK캐피탈 70억 원, NH투자증권 50억 원 등도 주요 금융채권자로 꼽힙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익스포저를 합치면 995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 신용공여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만 의결권은 은행권이 아닌 전체 금융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비은행권을 포함한 최종 금융채권 신고 규모와 주요 채권자들의 입장이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0일 서면결의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의결되면, 중앙일보는 본격적인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이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 채권단 협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공동관리절차 개시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앙일보는 회생절차 등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JTBC와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중앙그룹 5개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콘텐츠 발행 연속성과 공적 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워크아웃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