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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지수’ 하반기 출격…6대은행 첫 시험대

신한지주디지털타임스2026.06.24 00:00

[연합뉴스]은행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원활하게 공존하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올 하반기 첫선을 보인다. 그동안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동반성장의 무대가 자금 공급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권으로 확장되는 것이다.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적 뼈대가 마련된 지 약 1년 만에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것이다. 이번 시범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과 시장 영향력이 큰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정조준해 우선 시행된다.도입되는 상생금융지수는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체감도 조사(20점) 등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감점 항목’이 별도로 적용된다.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묻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규모는 물론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채무조정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제공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들여다본다.동반위가 주관하는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한 비금융적 지원을 평가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지역 균형 발전 기여도, 사회적 책임 이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노력이 도마 위에 오른다.여기에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체감도 조사’가 20점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 조건의 합리성, 대출 심사 시 비재무적 요소의 반영 노력,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만족도 등을 따져 무늬만 상생인 사례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금융거래 및 동반성장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감점 철퇴가 내려진다.동반위가 이처럼 금융권에 상생 평가의 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명확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 자금의 절대다수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그동안 제조업 등 직접적인 협력 관계에만 집중됐던 동반성장의 영역을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한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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