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 서는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항소심 본격화
24일 오후 항소심 공판기일 진행…"검찰·변호인 입장 확인 및 심리 계획"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디지털데일리][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앞서 지난 5월8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이 양측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였다면 이날부터는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은 2023년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카카오 측이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에 고정하려 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과 공모해 장내에서 대규모 매수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가격을 고정하려는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특히 관계자 메시지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 측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정상적 경영권 확보 전략이었는지,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였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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