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노봉법…현대차·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현대차중앙일보·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 원청 기업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노동당국의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원청인 현대차가 하청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