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용 윤활유 담합' 10개 업체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6~7년간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을 담합해 2조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사업자들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심의 대상이 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모두 10개입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가격 담합 및 입찰 담합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매출액은 약 2조 2백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담합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금속가공유는 금속 재료를 가공할 때 절삭, 연마 등 작업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제이며, 산업용 윤활유는 산업 설비나 기계,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윤활제입니다.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산업용윤활유 #금속가공유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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