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조 대 가격·입찰 짬짜미’ 윤활유 10개사 적발…과징금 ...
러·우 전쟁·코로나 원가 인상기 틈타 6년 9개월간 가격·입찰 담합 금속가공유 시장 80% 장악…자동차 제조업체들 직격탄전국의 자동차 및 기계 제조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윤활유와 금속가공유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해 온 10개 제조·판매사들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담합 관련 매출액만 2조 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로, 공정위는 법정 최고 수위의 과징금 폭탄과 함께 임직원 검찰 고발 등 초강수 제재를 예고했다.공정위 심사관은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윤활유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가격 및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가격 재결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종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 동안 가격 짬짜미를 이어왔으며, 담합 영향권에 놓인 관련 매출액만 약 2조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들은 주로 코로나19 확산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윤활유의 주원료인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이 요동치며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조직적으로 모여 판매가격을 일제히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 대형 수요처가 진행하는 일부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는 입찰 담합을 병행했다.이들의 대담한 짬짜미가 가능했던 것은 시장 지배력 덕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10개사는 국내 금속가공유 시장의 무려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도 21%의 지분을 가진 핵심 사업자들이다. 특히 금속가공유 시장에서는 대형 업체인 한국하우톤 계열과 범우화학 계열 단 두 곳의 점유율 합계만 50%에 달해 시장을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다.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산업계로 전가됐다. 금속 소재를 깎고 연마하는 절삭유나 유압작동유 등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제조 공장의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수년간 막대한 원가 가중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 심사관은 '가격 재결정 명령' 조치 의견도 냈다. 현재 시점에서는 10개사 간의 물리적인 담합 행위 자체는 종료되었으나, 담합 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 둔 고가격 기조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8주의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후, 방어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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