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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도 '상생 성적표'…동반위, 하반기 '상생금융지수' 첫 평가

신한지주SBS2026.06.24 00:00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 체감도 등을 계량화한 지표로,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범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필요 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만큼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생금융지수는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체감도 조사(20점)와 감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과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채무조정 등을 평가하며,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지역 균형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반영합니다. 체감도 조사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 조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비재무적 평가 반영 노력,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적 물의나 금융거래·동반성장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감점 요인에 해당합니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각 담당합니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그동안 제조업 등 직접적인 협력 관계에 집중됐던 동반성장의 영역을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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