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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노봉법 ‘사용자성 모호’ 문제, 산업전반 쟁점 확대”

현대차디지털타임스2026.06.24 00:00

기업 39.4% “사용자성 기준 불명확”원청 교섭 요구 급증에 법률비용 증가‘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 100일 만에 1100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기업들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과 생산 차질 가능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4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와 공동으로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8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보완 과제를 놓고 학계와 산업계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직접교섭 요구가 산업현장 전반의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 19일 기준 1161개 하청노조, 조합원 16만4000명이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노동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은 103곳이지만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에 불과하다”며 “많은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법적 대응과 절차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KIAF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71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꼽은 항목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39.4%)이었다. 이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안전조치 기준 부재’(35.2%), ‘교섭 요구 단계에서 교섭 의제 미특정’(29.6%), ‘생산·물류 공급망 차질 우려’(28.2%) 순으로 나타났다.경영상 영향으로는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가 47.9%로 가장 높았고, ‘생산 차질 또는 납기 리스크 증가’(36.6%), ‘경영 의사결정 지연’(32.4%) 등이 뒤를 이었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이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오히려 하청노조에 대한 직접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 법령 준수와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복수의 하청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교섭 절차가 장기화되고 노사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공동 교섭 요구 사례와 BGF리테일·화물연대 갈등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교섭과 쟁의행위가 공급망 차질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 협력업체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처럼 생산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업무까지 원청의 교섭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자성의 무한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며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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