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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한화그룹 현장조사…‘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들여.....

한화솔루션매일경제2026.06.24 00:00

지주사 한화 등 4곳 조사내부거래 적정성 쟁점타 기업 확산 가능성도 한화그룹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한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사에 지급해온 사용료 산정 방식과 거래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23일부터 지주사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그룹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거래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브랜드 사용료 요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거래 항목으로 보고 감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됐는지, 거래 심의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특히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주사에 지급하다가 과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융계열사의 경우 보험료 수입과 투자영업수익 등이 매출에 반영되는 만큼,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공정위 조사가 다른 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지주회사나 그룹 핵심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한화 조사에서 산정 방식이나 거래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경우, 유사한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해온 다른 기업집단으로 점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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